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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속히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불가피

입력
2021.10.22 04:30
수정
2021.10.22 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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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검사 다수가 연루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김웅 의원 소환이 벽에 부딪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멈춰선 상태다. 그런 사이 의혹 제기자인 조성은씨는 작년 총선을 앞둔 4월 3일 김 의원과 두 번 통화한 17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한 고발장이 외부에서 작성돼 국민의힘에 전달된 과정은 분명해졌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도 김 의원은 앞뒤 맞지 않는 말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어지러운 말 바꾸기를 보면 공인의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정인 검찰 보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공수처는 이런 김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26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나 그간 행태로 보면 무슨 핑계를 또 만들지 모른다. 임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가는 게 법과 원칙에 맞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9월 10일이다. 공수처는 애초 내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시한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가 40일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국감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관련자들에게 “출석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런 촉구 방식의 수사에서 엄정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이자 헌정농단이다. 신속히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한 점을 공수처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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