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21일 영장 청구
현지법인 설립 당시 비상식적 계약서 작성
중도금 141억원 날릴 위기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매입 손실 의혹이 제기된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의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1일 대구은행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때 비상식적 계약서를 작성해 투자금 1,200만달러(141억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만든 혐의다.
당시 대구은행은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본사 부지를 마련키위해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총 계약금 1,900여만달러(223억원 정도) 중 중도금 1,200만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매입절차가 중단되더라도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계약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은행은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은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의혹과 관련해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에 대해 정기 경영실태 평가를 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검사내용 자체심의, 심사조정, 필요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 현지 직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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