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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입력
2021.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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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동일하지만 공제금액 차이?
?재산 적으면 공제 더 많이 받는 상속이 세금 덜 내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긴 서울 도심의 아파트 모습. 뉴시스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긴 서울 도심의 아파트 모습. 뉴시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해 가기 위해 증여에 나선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보다 약 42%나 뛰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사후 상속을 하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해 절세 측면에서 상속이 낫다, 증여가 낫다고 단순하게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려줄 자산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상속이 유리합니다.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에서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배우자공제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억5,000만 원에 대한 세율(20%)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면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자산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사전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제여서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 시 내야 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가 10년 이후 사망하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엔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사전증여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증여할 당시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억 원인 부동산을 15년 전 8억 원에 사전증여 받은 A와 5년 전 13억 원에 미리 증여받은 B, 그리고 사전증여 없이 상속받게 된 C가 있다고 치면 A의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B는 사전증여 받은 지 10년을 넘지 않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은 되지만, 현재 시세가 아닌 사전증여 당시 시세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없었던 C는 20억 원의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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