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재판 받는 중 간암 진단
구치소 "폐 전이 의심… 여명 6~14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간암 진단을 받아 수용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재법관)은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다.
A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올해 6월 항소심 재판 중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을 진단 받았고, 폐 전이가 의심돼 살 날이 6~14개월 정도로 예상됐다. 부산구치소는 △간 크기가 작아 국소 치료가 어렵고 △현재 간기능으로는 전신 항암제 사용도 어려운 A씨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교정시설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5일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A씨 보석을 허가했다.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르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단 A씨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고, 외출 및 피해자 접근은 금지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대법원은 "A씨는 국소적 치료 및 전신 항암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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