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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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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서 제외할 것"

입력
2021.10.21 11:01
수정
2021.10.21 11:4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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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전세대출, 고강도 규제 DSR 적용 제외 방침"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대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대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으나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은 금리가 유리하거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차주별 DSR 40% 규제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뜻이다. 차주별 DSR 40%는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을 2,000만 원(40%)이 넘지 않게 묶는 규제인데, 현재 전세대출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전세대출도 엄연한 '빚'인 만큼 DSR 규제를 받아야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DSR에 전세대출을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어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은행이 최근 전세보증금을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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