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전세대출, 고강도 규제 DSR 적용 제외 방침"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으나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은 금리가 유리하거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차주별 DSR 40% 규제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뜻이다. 차주별 DSR 40%는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을 2,000만 원(40%)이 넘지 않게 묶는 규제인데, 현재 전세대출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전세대출도 엄연한 '빚'인 만큼 DSR 규제를 받아야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DSR에 전세대출을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어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은행이 최근 전세보증금을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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