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임 중 재판에 4차례 출석 뒤 사퇴
"감사관실 방문은 사기 사건과 무관" 주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성남시 감사관실을 두 차례 방문한 것은 해당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014년 6월 황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황 전 사장이 2013년 9월 성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장 신분으로 4차례 재판에 출석한 뒤, 2015년 3월에 물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공사 사장에 임용되기 전인 2011년 개발업체 대표를 만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를 약속하며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17년 항소심에선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본보 통화에서 “지인이 운영한다는 사업에 자금 투자가 필요해 업체를 연결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특히 "성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던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 성남시 감사관실을 방문했던 목적은 단순한 대화 차원이었을 뿐 사장직 사퇴나 재임 중 진행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도시공사 임용 전 건설업체 대표였을 때 해외 파트너가 성남시 사업에 관여했고, 때마침 감사관실에 있던 감사관과도 친분이 있었다”며 “해외 파트너 소개로 감사관실에서 초대를 받고 두 차례 가서 차를 마신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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