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면적 26%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
25층까지 층수 제한 풀고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
서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에 적용하던 층고 7층 제한을 25층까지 완화하고, 용도 상향시 적용되던 공공기여도 폐지한다. 2종 7층 지역의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 2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폐지한다. 다만,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높이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주거비율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대못으로 작용했던 2종 7층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서울시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쳤다. 당시 발표된 안에는 2종 7층 규제 완화를 비롯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 담겼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