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이 동료 동태 적은 기록 유출" 입장문
경찰 "유출 내용 못 밝혀… 위법 행위는 맞다"
서울 강남구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브랜드 측이 "유출 내용은 고객 정보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퇴직한 직원의 개인 기록이 다른 직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되긴 했지만, 해당 기록물은 퇴직 직원이 동료들의 동태를 적어둔 것이란 해명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A브랜드 매장에서 "VIP 고객들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다이어리 사진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매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매장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다이어리는 지난달 이 매장으로 이직한 15년 경력 보석 딜러 C씨의 소유였다. C씨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한 직후부터 매장 점장이 고객 명단 공유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한 직원이 내 다이어리를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퇴직했다.
A브랜드는 제기된 의혹과 달리 유출된 내용은 VIP 고객 명단이나 고객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가 촬영한 사진 7장을 확인해보니 C씨가 동료 직원들의 동태를 기록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브랜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C씨는 스카우트를 받아 입사한 것이 아니며, 누구도 C씨에게 'VIP 리스트'를 요구한 적 없다"며 "오히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C씨의 기록을 보고 충격받고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개인 다이어리 내용을 촬영해 외부로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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