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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아프간 특별기여자 합동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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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아프간 특별기여자 합동지원단 출범

입력
2021.10.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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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한국 기여 외국인에 거주 비자 부여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13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있다. 진천=사진공동취재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13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있다. 진천=사진공동취재단

재집권한 탈레반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내달 출범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적응 교육이 끝나는 대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 차관이, 부단장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한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일하거나 협력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F-2 비자는 난민 인정자를 비롯,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계속 갱신이 가능해 취업ㆍ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현재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적응 교육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가족들은 이달 말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해 내년 2월쯤까지 교육을 받는다. 적응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겐 F-2 비자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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