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하고 거래소 컨설팅도 진행
"매출 늘어도 재난지원금" 지적엔 "정산·환수"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지적에 “과세에 문제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제 과세되는 시점은 2023년 5월로 본다”며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정부가 전산 시스템이나 인력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사업자의 어려움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 거래소 대상 설문 자료를 토대로 “거래소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유 의원은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힘들고, 해외에서 국내에 들여온 가상자산도 역시 확인이 어렵다”며 “정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3개월 뒤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적한 부분은 알겠지만 내년 과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의 답변에 더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우선 “고객 동의를 전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가상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원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이전한 가상자산 역시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가격’을 원가로 보기로 했다.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수집한 뒤 8, 9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달 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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