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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청와대 지시로 발령 취소...문 대통령·조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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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청와대 지시로 발령 취소...문 대통령·조국 상대 소송"

입력
2021.10.20 17:30
수정
2021.10.20 17:5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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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로부터 독일 분관장 부임 및 취소 통보받아"
"인사 취소로 피해 발생...2억1,000만 원 손배소"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전직 외교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로부터 부임 통보까지 받았는데 돌연 발령이 취소됐고, 그 자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가족을 둔 다른 인사가 임명됐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나와 2012년부터 3년 동안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씨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함께 통지받았다고 한다. 그해 8월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에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배에 실었다.

그러나 이씨는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갑자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후 인사발령 취소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서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의 형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인사로 알려졌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했던 이씨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는데,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인사발령 취소로 명예 실추·금전적 피해봤다"

청와대 본관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 본관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이씨는 인사발령 취소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교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며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소장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억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기억이 전혀 없다. 인사수석실로 문의하라"고 했으며, 당시 인사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였다"며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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