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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번엔 미국인 고용 역차별에 벌금 16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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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번엔 미국인 고용 역차별에 벌금 167억원 부과

입력
2021.10.20 1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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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외국인 노동자 고용, 미국인 역차별"
해당 조항 역대 최대 규모 벌금 부과
반독점 소송·청소년 유해 게시물 규제 등 잇따를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입구에 '좋아요' 사인이 그려진 전광판이 서 있다. 멘로파크=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입구에 '좋아요' 사인이 그려진 전광판이 서 있다. 멘로파크=AFP 연합뉴스

미국 사법당국이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역차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미 당국의 규제가 잇따를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자국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연방정부의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노동부에 총 1,430만 달러(약 167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합의금 중 최대 액수다.

또 페이스북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기술 전문직에 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이에 대해 3년간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기로 했다. 법무부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페이스북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 미국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 대신 외국인을 채용했으며, 이들이 평균 15만6,000달러(약 1억8,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추산했다. 페이스북의 전체 직원은 6만3,000여 명이다.

외신들은 잇단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이용자 데이터 보호 협약 위반에 따라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5조8,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또 “페이스북이 독점을 통해 시장 내 경쟁을 무너뜨렸다”며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최근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하고도 이를 방관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자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NYT는 “페이스북이 연방정부와 체결한 합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가 여러 전선에서 규제당국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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