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판결 없이도 보상금 신청 가능
전현희 "신고자 지원 강력해져"
공익신고자는 앞으로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절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나 치료를 한 경우, 쟁송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 역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향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령에는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포상금 지급 요건 역시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에서 '가산금·부담금 부과'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각 기관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국민권익위의 요구 없이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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