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첫날 중개업소들 한산
집값 급등에 대출 옥죄기로 거래 끊겨
수수료? 협상 때? 중개인-소비자 분쟁 우려도
"두 달째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해서 체감이 전혀 안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공인중개업소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한산했다. 집값 급등과 정부의 대출 옥죄기 등으로 거래 자체가 뚝 끊겨 중개보수 협상 테이블 자체를 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탓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소 A 대표는 "거래 자체가 없어서 수수료 개편안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도봉구의 공인중개업소 B 대표도 "어쩌다 한 건 거래가 이뤄지면 배가 불러서 밥도 못 먹는 상황이라 지금은 체감이 전혀 안 된다"고 푸념했다. 인천 서구의 공인중개업소 C 대표는 "수수료가 인하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아직 못 봤다"고 전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종전보다 내려갔다. 매매는 10억 원 기준으로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여전히 불만을 표출한다.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래도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줄었는데, 수수료까지 더 낮아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보수 개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개사들에 따르면 이전에도 9억 원 초과 매매부터 적용되는 상한요율 0.9%를 다 받지 않고 0.5~0.6%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9억~12억 원 구간 수수료 상한요율이 0.5%로 내려가면서 고정요율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수 협상 과정에서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천 연수구의 공인중개업소 D 대표는 "기존에도 최고 상한요율보다 낮춰서 받았기 때문에 개편안 상한요율과 비슷했다"며 "그런데 손님이 반값 복비가 시행됐으니 이전보다 낮춰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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