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당 3명에 강도치사죄 적용
지난 8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낸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군대 후임병을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후임병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군대 선임병(전역) A씨(21)를 강도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또 다른 공범C(22)씨에 대해선 A씨 등의 사법처리 내용을 군 검찰에 통보했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A씨는 군 동료였던 B씨·C씨와 함께 지난 8월 8일 오전 후임병이었던 D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를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협박을 받은 당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가해자에게) 적금을 송금한 이력이나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는 당시 전역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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