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건설사 3곳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업을 승인한 관할 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인천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건설사와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한 뒤 건설사 대표 등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경기 김포시 김포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아파트는 심의도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는데, 그 대상은 전체 3,401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있는 19개 동이다. 건설사 3곳은 반발,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지난달 27일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7개 동은 경관 훼손 우려 등이 없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과 서구청은 2014년 김포시가 해당 지역 택지 개발 신청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관련 저촉 없음'이라고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은 2019년 2월 서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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