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대규모 집회 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의 코로나19 발생으로 회색 방역복과 안면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도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관계를 문답식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