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쯤 시행 전망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서류가 아닌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해당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고, 법무부나 검찰·경찰·법원 등 기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문서를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도 스캔해 전자화된다.
민사재판에는 2011년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재판의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원본성 문제 등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이견을 보여 도입이 미뤄졌다가, 최근 관련법이 제정됐다. 정식 시행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해당 법률 공포를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 전자소송 시행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이 종이소송에 따르는 여러 불편함을 덜고,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