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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대리주차·물품 배달' 안 해도 돼...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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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대리주차·물품 배달' 안 해도 돼...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10.19 11:23
수정
2021.10.19 15:3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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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1일 시행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뒷모습. 배우한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뒷모습. 배우한 기자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외에 물품 배달이나 차량 대리주차 등 각종 민원성 지시를 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구체화된 범위 내에서만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이 일부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자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에는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경비 외 업무가 △청소 등 미화 보조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됐다.

'발렛주차'로 불리는 입주민 차량 이동 및 주차, 택배물품 개별가구 배달, 공용공간 수리, 도색·제초 작업 등은 경비원의 업무에서 배제됐다. 주민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상의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아파트에서 빈번한 간접흡연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도 이번에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새 시행령이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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