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4명에 2억5000만원 줬다는 이재명… 수임료 논란 檢수사 주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4명에 2억5000만원 줬다는 이재명… 수임료 논란 檢수사 주목

입력
2021.10.18 18:00
0면
0 0

이 지사 "친분 있어" 저가 수임 가능 시사
"호화 변호인단 치고는 너무 저렴" 지적도
이 지사 "계좌추적과 조회에 다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8일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 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돈은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해 정상 지급했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 지사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도 재산이 거의 줄지 않았다’며 대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부터 1·2·3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번을 하면서 개인(변호사) 4명, 법무법인 6곳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임한 1개 법인과 지지 차원에서 (선임계에) 서명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임 회장 세 분까지 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친분이 있어 저가 수임이 가능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출 액수를 두고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가 이후 "2억5,100만 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2018년 6월부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의 변호사 비용 총액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임 내역을 보면 1~3심에서 이름이 올라온 변호사는 30여 명이다. 화우와 LKB, 평산 등 한 번에 3~6명을 올리는 로펌들은 ‘로펌 한 곳당 1명’으로 쳐야 한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일각에서 ‘30명이나 선임했는데 변호사비 3억 원은 너무 적다’며 의구심을 드러낸 데 대한 방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셈법을 따르더라도 이상훈·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고위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 치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변호사협회장 출신인 한 법조인은 “대법원 사건만 해도 대법관 출신은 보통 1억 원 이상을 받는데, (2억5,000만 원은) 실무상 굉장히 저렴한 수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7일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이 있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3억 원 지출’ 해명은 거짓이라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호사비 지출 내역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계좌 추적과 조회에 다 동의한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