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전경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20㎡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