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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하며 다친 후 정신 질환까지...대법 "재소집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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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하며 다친 후 정신 질환까지...대법 "재소집 거부 정당"

입력
2021.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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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상 스트레스로 사회복무요원을 중도 퇴소한 남성이 질병 악화로 재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판정을 받아 2017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는 훈련소에 입소 이후 허리 통증이 도졌다. 통증관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퇴소했다. A씨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강박장애와 불안장애까지 진단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집연기를 했다.

병무청은 A씨의 세 번째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정상 세 번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병무청 조치를 부당하다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인정, 징역형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A씨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지능 검사 결과 지각 능력 등이 '상 수준'이어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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