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와 대표를 18일 입건했다.
고용부는 여수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재해 조사·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홍군이 잠수 자격이나 면허·기능 등이 없는데도 이들은 따개비를 제거하도록 잠수를 지시했다. 또 잠수 전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나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갑판 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한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등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를 비롯한 시정명령 등이다.
이번 사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첫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다. 고용부는 이 사안을 검찰에 최대한 빨리 송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도 이 사건 조치 결과는 안내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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