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다수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다수 적발"

입력
2021.10.18 14:38
수정
2021.10.18 14:47
0면
0 0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 6일 요트 선체에 따개비를 떼려던 실습생 홍군은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뉴시스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 6일 요트 선체에 따개비를 떼려던 실습생 홍군은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와 대표를 18일 입건했다.

고용부는 여수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재해 조사·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홍군이 잠수 자격이나 면허·기능 등이 없는데도 이들은 따개비를 제거하도록 잠수를 지시했다. 또 잠수 전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나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갑판 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한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등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를 비롯한 시정명령 등이다.

이번 사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첫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다. 고용부는 이 사안을 검찰에 최대한 빨리 송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도 이 사건 조치 결과는 안내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