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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이후 실직…실업급여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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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이후 실직…실업급여는 '그림의 떡'

입력
2021.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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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
"재난실업수당 지급 등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 회사는 지난달 직원들을 불러모아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다. 종이엔 '무급휴직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우니 3개월 정도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작년 코로나19 초기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받은 동의서였다. A씨는 "올해는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급휴직을 강요해서 항의했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계속 거부했다가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기약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이들도 생겼다. 소득이 줄고 일터가 사라진 노동자가 기댈 곳은 새 직장을 찾는 사이 생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제도이지만, A씨 같은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이다. 사회안전망이 정작 고통에 내몰린 취약계층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비정규직이 실직 5배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은 32%에 달했다. 정규직(6.8%)의 5배에 육박한다. 비자발적인 휴직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0%,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53.5%로 집계됐다.

실직 경험의 경우 사무직(8.8%)보다는 서비스직(28.4%)이, 300인 이상 대기업(9.0%)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26.6%)이, 월급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노동자(5.4%)보다는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28.3%)가 3~5배 높았다.

코로나19 실업 고통은 일터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했다.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2.7%, 휴직당한 비정규직 중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18%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48.8%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43.3%는 휴업수당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일자리 위기 양극화 갈수록 심각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정규직도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지만, 유독 비정규직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실직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 전체 대상 중 고용보험 비율은 22.8%에 그쳤다.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이 일자리 위기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월 실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정규직이 3.5%, 비정규직이 8.5%였다. 당시 2.4배였던 격차가 약 1년 반 뒤 5배까지 벌어졌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누가 소득이 줄었고 실직을 했는지 관련 기관에서 다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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