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개인 요트와 캠핑카를 사는 등 2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인 CJ파워캐스트 등에서 일하며 회삿돈 26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2007년부터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던 그는 회사가 2016년 CJ파워캐스트에 흡수 합병되자 사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7년 대표이사가 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6년 회삿돈으로 14억원짜리 요트와 1억1,000만원짜리 승용차,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면서 마사지나 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며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요트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5억4,000여만원 중 1억원가량은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자금으로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 회사 대표이사와 CJ 부회장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달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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