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주장
이재명 측 "통상적 절차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배 "이재명, 배임 혐의 피하기 어려울 것"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여기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두루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2월 작성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를 이 후보가 직접 사업을 지휘한 근거라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내 혐의는 배임 아닌 갈취"... 국감서 정면돌파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통상적 절차'란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5,500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뜯었다. 저는 (혐의가) 배임이 아니고, 갈취”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도 야권의 배임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전체 이익의 58%를 가져왔다. 국민 재산을 지킨 건데, 그걸 뺏으려던 도둑이 ‘네가 도둑이지’ 외치는 상황"(박찬대 수석대변인)이라고 항변해 왔다.
이 후보는 18, 20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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