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60대?
발견 당시 코로나19로 1인실 격리
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입소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A(65)씨가 수용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을 거뒀다.
A씨는 발견될 당시 신규 입소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되는 방침에 따라 1인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2019년 8월에도 수용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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