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00억 원 규모…최장 10년 연장
'면세점 빅3' 신세계·롯데·신라 모두 입찰 참여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기존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14일 오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특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김해공항 면세점 연간 매출은 1,500억~2,000억 원이다. 이번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의 화장품·향수 구역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는 신세계와 신라까지 '면세점 빅3'가 모두 참여해 관심이 높았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세계와 신라는 시설 인테리어와 물류, 신규 인력 등 투자·관리 비용을 감안해 무리한 금액을 써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 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에 이어 현재 특허권이 만료된 김포국제공항 입찰 신청도 오는 22일이다. 김포공항 역시 롯데면세점이 기존 사업자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 설명회에는 현대까지 면세점 4개사가 모두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수성이 목표고, 다른 면세점들은 제각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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