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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상식... 펫보험 도입 시발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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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상식... 펫보험 도입 시발점 될 것"

입력
2021.10.15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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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인터뷰
"동물병원 수익 증대로도 이어질 것"
반려동물 고령화로 '펫보험' 도입도 절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식적인 일이에요. 진료비 공개로 과잉진료 불안감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을 찾게 될 거고, 동물병원 수익 증대로도 이어질 겁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소비자연맹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는 소비자와 수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과 같은 중대치료를 받기 전 양육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평소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정 사무총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에선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사전 고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려인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체의 약 27%에 달한다. 그러나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길이 없어 소비자는 동물병원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고, 진료비 역시 병원마다 제각각인 터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이 408건(41.3%)에 달했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와 같은 부당행위도 117건(11.8%)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치료 부작용이나 오진 등 의료행위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특히 같은 광견병 백신이어도 비용이 병원에 따라 1만 원에서 4만5,000원까지 4.5배, 심장사상충 약은 6배(5,000~3만 원)나 차이가 났다. 정 사무총장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 수술비 역시 200만~1,000만 원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 고지 등이 시행되면 진료비 부담에 반려동물의 병을 방치하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진료비 고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고지를 시작으로 가격 범위 책정 등 진료항목 표준화까지 이뤄지면 보험사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도 발달하게 될 거란 얘기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선 모두 반려동물 보험이 도입돼 있다. 영국에선 반려동물의 23%가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다.

정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 문제가 앞으로 점차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려동물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수의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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