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국정감사서 "공수처 이첩 불가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는 "원칙대로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위중함을 알고 신속히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검찰 신뢰가 걸린 위중한 사건이라 봤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에서라도 철저히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보름 정도 수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 지검장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빨리 이첩했느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공수처법상 최종 처분 권한이 공수처에 있고, (검사 연루 사건에 대한) 이첩 의무조항도 있다"며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도 질의가 나왔다.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말미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중'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이 때문에 배용원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김 의원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지검장은 "김웅 의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물어보시는 취지를 안다. 이번 사건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설이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에 "예전 수사팀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계좌 추적이 상당히 돼야 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엔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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