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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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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1.10.14 13:55
수정
2021.10.14 1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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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원심 파기 2년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제1형사부(부장 방선옥)는 14일 오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국장 재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직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거나 새 출발하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결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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