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이라 공로 인정 못 받아?
관련 법 시행... 1인당 1000만 원
장기복무 상병 전역자 특별진급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혜택 대상에
6ㆍ25전쟁 때 적진 깊숙이 침투해 목숨을 걸고 첩보활동을 펼쳤던 켈로부대(KLO) 부대원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노병들이 마침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이들은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니라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반세기 넘게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14일 “4월 제정된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ㆍ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ㆍ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켈로부대, 미국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는 물론 정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전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한 조직ㆍ부대도 포함된다. 켈로부대는 1949년 미 극동군사령부가 운영한 한국인 특수부대로,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한 ‘팔미도 등대 점등 작전’ 주역으로 유명하지만 그간 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유족에게도 보상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보상심의위에서 공로가 인정되면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85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뒤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도 특별진급시키기로 했다. 올 4월 제정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병사 진급이 해당 계급의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 보니 30개월 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만기 전역하는 사례가 71만 건에 달했다.
1968년 3월 육군에 입대해 34개월간 복무했지만, 월남전 참전 동료들의 무더기 진급으로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혜택을 받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