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력요항 공식 반영
중앙부처, 기업 등에 표기 요청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22년 달력 제작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관공서 공휴일과 기념일, 24절기 등이 표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2018년 전국 최초로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도의회는 또 2019년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 지방공휴일 달력 표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도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12일 최종적으로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도는 월력요항 반영으로 온 국민이 매년 4월 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년 3월 22일)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년 5월 8일)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 6월 12일)이 지정됐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라며 “내년 4·3희생자추념일에는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