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도록"... 금융위 "유연하게 대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도록"... 금융위 "유연하게 대응"

입력
2021.10.14 14:29
수정
2021.10.14 14:53
0면
0 0

문 대통령 금융위원장 이어 직접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힌 직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시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10~12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37조3,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제한이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