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안전조치'가 핵심
전남 여수시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교 학생 홍정운(18)군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홍군이 사망한 여수의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이번 감독에 투입된다.
핵심 점검 대상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다. 지난달 27일부터 요트장 현장실습을 시작한 홍 군은 선상 항해 보조 및 접객 서비스 실습 계획서상 업무가 아닌, 잠수작업에 투입됐다. 잠수 자격증도 없고 수영에 서툴던 홍군은 지난 6일 장비를 차고 잠수해 요트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던 중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를 투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잠수작업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