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사 단계에서 중단되면 무기한 공전하던 사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안 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과도하게 인허가 과정이 지연돼 신청인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올해 5월 발표됐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는 데다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업권별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 측은 "검토 주기가 다가오기 전에 상황이 변해 신청인이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한다면 금융위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실무자들은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 판단 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형사소송이 걸려 있을 때는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거나 보류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적 고발 및 수사 시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 및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나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행정 제재절차 때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신청 시점 이후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지만, 이전에 시작된 조사나 제재 건에 대해서는 심사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규정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를 통과한 감독규정 외에도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엄법 등을 연내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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