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중개 아닌 광고형 플랫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란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합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로톡과 관련해 (변협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에서도 법무부에 의견조회가 들어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련 쟁송이 있는데 로톡이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실제 개시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변협을 감독하고, 변협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면 변협 회장 의견을 들어 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은 지난 8월 초부터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플랫폼 활동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로톡 서비스는 ‘홍보·광고’ 차원이 아니라, 위법한 ‘변호사 소개·알선’이라는 게 변협 판단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8월에도 변협이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산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안을 검토하려고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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