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소명자료 제출 안 해… 허위 발언으로 봐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언급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가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세 사람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수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이던 조국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지만 조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얘기는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측근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발언자는 김용호씨였다. 이에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출연진은 변론 과정에서 해당 발언 내용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해왔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원고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말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해당 발언은 김씨가 주장하는 공공성·사회성과도 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적법한 것으로 허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각종 소문의 유포자로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서도 "김씨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 기간 인터넷에 게시했으므로 김씨와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위 방송" 각종 소송 직면
가세연 출연진이 방송 중 발언으로 피소돼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가세연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소다'는 취지로 방송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출연진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신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또 조 전 장관 자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방송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차례 피소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10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