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임시매장용 건축물 짓다 적발
청주시 "명백한 불법건축물, 고발할 것"
고속도로 휴게소 측이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돼 말썽이다.
13일 청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차장 부지에 면적 420㎡ 규모의 임시 매장이 건축되고 있다.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 구조의 이 건물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휴게소 간판까지 새로 단 이 건물은 편의점과 간식류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청주시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청원구청과 오창읍사무소가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은 기존 휴게소 건물을 증·개축 하는 동안 사용할 가설건축물로, 지으려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휴게소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을 강행했다.
이 건축물은 30여대 분의 주차 공간을 차지한 데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까지 침범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 방호벽이나 차량 유도선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 사고의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행선 오창휴게소를 전면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빠뜨린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쓸 임시 매장”이라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현장을 관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인 것은 명백하다. 휴게소 측도 불법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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