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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서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안심승하차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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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서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안심승하차존' 마련

입력
2021.10.13 13:5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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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스쿨존 주·정차 전면 단속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노상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및 순차 폐쇄도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승·하차존, 대체 주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1일부터 시내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인접한 곳에 '어린이통학 차량 안심승하차존' 201곳을 운영한다. 시내 1,741곳에 주정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장거리 통학이나 거동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승하차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곳이다. 차량 2, 3대가 잠시 정차할 수 있다.

승하차존이 설치된 것은 21일부터 24시간 스쿨존에서의 주차는 물론 정차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스쿨존 1,741곳에 이미 설치된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981대) 외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대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각 지자체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총 138곳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305면을 없애야 하는 인천시도 어린이 승하차지역 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5,260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155곳 2만2,400면을 만들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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