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들은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행위자로 간주된다.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13일 교육부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험생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칸막이로 시험 중 불편이 컸다는 수험생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모든 시험시간에 책상 칸막이를 설치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응시생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카메라 펜,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기기를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적발, 신고된 부정행위는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32건이다. 대부분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111건),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59건)였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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