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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 교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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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 교육지원금 지급

입력
2021.10.13 0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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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 내 유초중고교생들이 다음달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해 발생한 학습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으로 지난 1학기 등교일수 감소 등으로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활용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등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회복지원금을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5~26일 학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뒤, 11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한 차례 더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시는 2단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원금을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매,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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