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공공병원 확충에 합의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병원 운영에 담배개별소비세를 활용하고, 신축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제안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난달 합의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노정 합의 사항 중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모두 11조1,600억 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담배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담배개별소비세의 55%를 공공병원 설립에 쓰자는 것이다. 정 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금으로 사용할 때도 '흡연으로 인한 화재·재난 대비'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55%도 담배로 인한 피해 복구,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공공보건의료교부세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 될 것이라고도 봤다.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예타가 비용편익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공공병원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서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한 자본 지출은 예타 면제와 중앙정부의 교부금 증원으로 해결하고, 이후 운영비용은 기존 건강증진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공공 의료 예산은 결국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호주나 일본처럼 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취약지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보건 시설 기준도 면적 뿐 아니라 공공의료 병상 수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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