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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함 세척 노동자도...3년 1,700만원 임금 떼였다

입력
2021.10.13 14:00
수정
2021.10.13 15:4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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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⑮서울 양천구 음식물쓰레기함 세척 노동자
업체, 노무비 받아 놓고 매해 400만~900만원 덜 줘
수의계약으로 사업 따내...구청 "개선하겠다"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이 수거함을 세척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제공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이 수거함을 세척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제공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보도한 후, "나도 당하고 있다"는 사회 곳곳 노동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악취와 불결함을 참아야 하는 힘든 노동, 그러고도 세후 월 190만~230만 원대의 임금을 받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한 해 400만~900만 원의 노무비가 중간업체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연립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세척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A업체. 이 업체는 지난해 양천구와 1회 세척비용으로 2,1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총 2억8,940여만 원(단가 2,100원×13만7,831회)을 받았다.

양천구청이 작성한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용역 기초계산’ 문서에 따르면, 1인당 직접노무비(기본급+제수당)는 퇴직금을 제할 경우 3,540여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일한 B씨는 임금과 명절상여금 등을 모두 합해 3,120만 원(세전)을 받았다.


양천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업무를 위탁받은 A업체의 지난해 12월 임금대장. 이 업체 직원 B씨는 세후 250만 원, 실수령액 197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한 해 총 3,000만 원의 임금인데, 명절ㆍ하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20만 원을 더해도 구청이 산정한 1인당 노무비 3,540여만 원보다 400여만 원이 적은 액수다.

양천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업무를 위탁받은 A업체의 지난해 12월 임금대장. 이 업체 직원 B씨는 세후 250만 원, 실수령액 197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한 해 총 3,000만 원의 임금인데, 명절ㆍ하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20만 원을 더해도 구청이 산정한 1인당 노무비 3,540여만 원보다 400여만 원이 적은 액수다.

2019년에도 1인당 노무비는 3,250여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B씨가 받은 돈은 2,800여만 원이 전부였다. 매해 400여만 원의 노무비가 중간에 사라진 것이다.

월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2018년 문서에도 1인당 노무비는 월 320여만 원으로 나와 있다. B씨는 그해 3,840여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2,900여만 원을 받았다. 무려 900여만 원을 떼였다. 이를 종합하면 3년간 B씨에게 돌아가야 했을 노무비 중 최소 1,700여만 원이 중간에 사라졌다.

이 업체의 세척업무 인원은 총 4명이니 업체는 3년간 최소 6,800여만 원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셈이다. 이는 순수하게 직접노무비만 따진 액수이다. 1회 세척단가 2,100원은 교통비ㆍ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산정됐지만, 노동자들은 식비를 제외한 복리후생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사업의 용역 단가(세척 1회당 2,100원)를 산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청이 지난해 작성한 기초계산서. 이 계산서에 따르면, 직원 4명의 한 해 임금은 최소한 1억4,100여만 원(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돼야 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인당 임금은 세전 3,540여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세전 3,120만 원 수준이었다. 양천구청 제공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사업의 용역 단가(세척 1회당 2,100원)를 산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청이 지난해 작성한 기초계산서. 이 계산서에 따르면, 직원 4명의 한 해 임금은 최소한 1억4,100여만 원(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돼야 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인당 임금은 세전 3,540여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세전 3,120만 원 수준이었다. 양천구청 제공

A업체 대표는 “양천구청의 폐형광등 수거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적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세척비로 책정된 노무비 중 일부를 폐형광등 수거 인력에게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세척비 노무비 중 일부인 1,500여만 원에 회사 관리비와 법정이윤 일부를 더해 폐형광등 수거인들의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양천구의 ‘2020년 폐형광등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형광등 수거 사업에 산정된 직접노무비는 1억7,750여만 원이었다. 이 업체 임금대장을 보면 폐형광등 수거인 6명의 임금총합은 2억350여만 원이다. 2,600만 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월급(세전)이 246만 원에서 282만 원으로 오른 것은 맞다. 그런데 미심쩍다. 세척 노동자가 세전 월 26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들이 받을 돈을 떼어서 폐형광등 수집인력에 더 많은 월평균 282만 원을 줬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세척 노동자 중 한 명은 "폐형광등은 자주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인력이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아파트 측이 연락을 주면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며 "(일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 실제로는 6명이 아닌 4명만 일을 했고, 두 명은 유령직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착복을 가리기 위한 장부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양천구청은 노무비 착복 정황ㆍ사용처 변경 주장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중간착취를 감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없고, 해당 업체를 별도로 관리ㆍ감독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양천구와 수의계약으로 혜택을 받은 업체다. 양천구청은 2017년까지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전용수거함 세척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2018년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변경했다. 한 현장 노동자는 “경쟁입찰을 했던 2017년에는 지역 외 업체가 용역계약을 따냈는데, 수의계약으로 바뀐 2018년부터는 지역 내 업체가 선정됐다”며 “구청이 지역 내 업체들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청은 “2017년 업체는 타 지역 소재이다 보니 수거함 위치 파악이 오래 걸리는 등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향후 지방계약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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