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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학대·음란행위 강요 가중 처벌 받는다...양형기준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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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학대·음란행위 강요 가중 처벌 받는다...양형기준 범위 추가

입력
2021.10.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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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의견수렴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상습 아동학대와 학대에서 이어진 살해,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저지른 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5가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학대 상습범 △아동매매 △아동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양형기준 유형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할 경우 너무 많은 범죄유형이 파생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안에 '아동학대' 유형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오는 12월까지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해 2022년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주요 양형요소 중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 합의와 관련한 사항도 정비했다. 특히 가해자가 재판 중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부 범죄에만 가중사유 등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를 확대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오는 12월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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