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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양만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자?… 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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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양만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자?… 法 "아니다"

입력
2021.10.12 10:04
수정
2021.10.12 10:3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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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주)한양이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유일한 시공자다."

지난 4월 13일 이 사업의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의 일부 주주인 한양은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이 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비공원시설) 시공권 배분 등을 놓고 빛고을 내 70% 주주들과 갈등을 빚던 한양은 빛고을이 롯데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공모지침인 사업제안요청서 위반"이라며 발끈했다. 2018년 9월 한양컨소시엄이 광주시에 낸 사업제안서 부속서류인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 지분율 계획서'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로 기재돼 있는 만큼 빛고을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한양은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 그로부터 4개월 뒤 한양은 빛고을을 상대로 도급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한양은 소송대리인으로 내로라하는 법무법인 3곳을 선임했다. 시공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광주지법 민사21부) 심리 결과는 한양의 완패로 끝났다. 재판부가 지난 8일 한양이 주장하는 6개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9쪽 짜리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한양 주장이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양은 2018년 8월 A사, B사와 이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자사(한양)가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만큼 이후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이 이 약정에 따라 컨소시엄의 권리(아파트 시공권 50% 보장) 의무도 승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약정은 빛고을이 설립되기 전에 컨소시엄 구성원인 A사, B사, 한양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한 데다, 이 약정에 따른 권리 의무를 빛고을이 인수한다는 데 대한 소명도 없어 이 약정 효력은 빛고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이 빛고을 정관 전문을 근거로 한양컨소시엄의 법률관계를 빛고을이 승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관 전문에는 이 같은 취지의 명시적 문구가 없고, 문언(文言)의 의미를 넘어 해석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제안서에 한양의 역할을 시공사로 기재한 것은 한양컨소시엄이 민간공원특례사업자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등 각 평가 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고, 컨소시엄과 빛고을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게 이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양에 대해 시공사로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양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 시공사 지위를 확정 취득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도시공원 기부채납과 비공원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사 선정 방법이나 선정 권한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한양이 가처분에서 패소하면서 과거 사업 훼방 시비가 다시 소환됐다. 한양은 지난 1월 광주시와 빛고을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 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실현 가능성도 없는 1,600만 원대 선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이 7개월 정도 지연됐다. 그러나 조정 내용은 1월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청 안팎에선 "한양의 이번 가처분 신청도 사업 발목 잡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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