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데이지는 Mnet '모모랜드를 찾아서'에 출연했다. 방송 캡처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MLD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데이지는 Mnet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조작 의혹을 내부 고발했다. 그는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소속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로 6,500여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MLD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선발 과정에 투표 조작이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정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서를 가지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동의 아래 결정된 내용이고 데이지 또한 합류 당시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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