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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하면 관용 베풀고 사회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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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하면 관용 베풀고 사회복귀 돕는다

입력
2021.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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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협력 특별자수기간 시행
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도 자수로 처리
단순 가담자 기소유예·불입건 등 관용
경찰 "자수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검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에게 3개월 기간을 두고 자수를 받는다. 최초로 시행되는 자수기간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사회복귀 지원도 모색한다.

주요 자수·제보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통신업자 등 범죄조직 가담자 등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소위 '콜센터' '장집' 사무실과 관련해 조직·가입·활동한 사람, 전화번호 번작 또는 악성앱 등을 제공한 통신사업자,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등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이 포함된다.

자수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한 것에 준해서 처리된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하게 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인정 범위를 넓혔다.

자수와 제보는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신고는 시도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반성의 정도,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및 불입건 등 관용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수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검토를 통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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