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8월 집계 기준, 악성 임대인 129명
이들에게 떼인 2030 전세금 2,877억 원
빌라 많은 서울 화곡동, 신월동 전세 사고 많아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 30대 청년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877억 원에 달했다. 임차인들의 추가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갭투기꾼 공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기준 129명으로 조사됐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 △미회수액이 2억 원 이상 △상환 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빌라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짜고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받은 뒤 그 보증금으로 또다른 다가구 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는 총 2,160건,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 원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임차인은 ‘2030 청년층’이다. 20, 30대의 피해 건수는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도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8,718만 원으로 집계됐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 피해액은 2,318억 원으로 연령대를 통틀어 최다였다. 20대는 291건에 559억 원이었다. 40대(443건 874억 원)는 30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청년 임차인 가운데 최고 피해액은 30대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에 전세 계약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4억9,000만 원이다. 20대 중에서는 인천 남동구에 전세로 들어간 청년이 보증금 3억8,000만 원의 미반환 사고를 당했다.
피해 지역은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악성 임대인 129명 중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집주인은 이모씨로, 전세 계약 281건, 570억2,000여만 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다음으로 진모씨가 183건, 340억8,000여만 원, 정모씨가 108건, 241억6,0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 대신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문제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다. 이들은 전세 사고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김상훈 의원은 “HUG 통계에 잡히는 피해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하도록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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