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험성 높아” 징역 3년 6월 선고?
?단, 문구용 칼로 범행, 살해 의사 없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살인미수 및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탈북민인 피해 여성 B씨(20대)는 4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전화로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뒤 경기 화성의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싸움을 말리던 B씨의 지인 C씨도 넘어뜨린 뒤 흉기로 C씨의 팔목을 다치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인 2월 28일에도 진로 문제로 대화하던 중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2013년 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인 2014년에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에는 다른 여성에게도 상해를 입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형 집행 종료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연인을 흉기로 다치게 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용한 흉기는 문구용으로 범행 과정에서 날이 부러진 점, 피해자가 겨울옷을 입고 있어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사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1만 8,945건으로 2016년(9,364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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